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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2023년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하하호호ㅡ구리 2023. 9. 13.

2023년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으로 당장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3~4인 기준으로 대도시인 경우 662,500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긴급주거비용 신청방법 신청조건
긴급주거지원 비용신청방법 신청자격

 

※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자격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생활할 곳이 없다고 인정이 되며 주거지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금전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주거지원 대상자

 

1. 가정에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상태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소득이 없을 때

3. 가정에서 학대 및 버림, 방치를 당했을 때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나 자연재해로 주거 중인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6.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사업장 휴업, 폐업, 화재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7.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실업)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을 할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나와 생계가 막막할 때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가 어려워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자로 관할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 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4,100,000만원
(~31,000,000만원)
15,200,000만원
(~19,400,000원)
13,000,000원
(~16,500,000)

금융재산기준(통장잔고)

금융재산기준: 8백만 원 이하

 

 

지원금액

주거지원 한도액은 신청자 거주하는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됩니다.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비슷

 

- 주거지원 한도액

   지역   / 가구구성원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원 662,500원 874,100원
중소도시 299,100원 435,600원 574,200원
농어촌 189,000원 250,500원 330,000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이 필여한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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