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으로 당장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3~4인 기준으로 대도시인 경우 662,500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자격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생활할 곳이 없다고 인정이 되며 주거지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금전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주거지원 대상자
1. 가정에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상태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소득이 없을 때
3. 가정에서 학대 및 버림, 방치를 당했을 때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나 자연재해로 주거 중인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6.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사업장 휴업, 폐업, 화재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7.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실업)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을 할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나와 생계가 막막할 때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가 어려워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자로 관할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 월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재산기준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4,100,000만원 (~31,000,000만원) |
15,200,000만원 (~19,400,000원) |
13,000,000원 (~16,500,000) |
금융재산기준(통장잔고)
금융재산기준: 8백만 원 이하
지원금액
주거지원 한도액은 신청자 거주하는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됩니다.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비슷
- 주거지원 한도액
지역 / 가구구성원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98,900원 | 662,500원 | 874,100원 |
중소도시 | 299,100원 | 435,600원 | 574,200원 |
농어촌 | 189,000원 | 250,500원 | 330,000원 |
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이 필여한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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