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응급실 병원비가 없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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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응급실 병원비가 없을때

by 하하호호ㅡ구리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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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응급실 병원비지원 가능합니다. 돈이 없어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기본 병원진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1000원에서 1500원이면 진료를 보고 주사를 맞고 올 수 있지만 진료비가 당장 없을 때는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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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외국인등 응급한 상황에 병원응급실에 들어온 경우 진짜 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긴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2개월 분납으로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긴급의료비 대지급 신청방법

 

원무과에 가서 긴급의료비 대지급 신청을 하겠다도 말씀을 드리면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개월수를 확인후 분납을 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대상자 이외에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비대지급이용대상

 

1. 응급대지급제도는 병원에서 응급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응급치료를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응급진료를 받으러러온 외국인도 포함)

2. 해당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있는 사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응급진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 응급대지급금 상환방법

 

대납의료비는 상환의무자 (본인또는 직계가족)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상환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를 하거나 지정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기안내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 압류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다면 응급대지급을 신청하기보다는 긴급의료비지원을 신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에서 지원을 하는 긴급의료비 지원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라는게 있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이란?

 

 

긴급의료비 지원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게 되면 목돈이 들어갑니다. 이때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국가에서 허가를 하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과도한 치료비가 발생을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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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의료비 선정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 선정을 하게 되는데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 기준 1.371천 원, 4인 기준 3.657천 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재산의 경우는 대도시는 1억 8.800만 원, 농어촌은 1억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통장잔고기준 500만 원 이하로 들어 있어야 하며 청약저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얼마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걱정이 되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긴급의료지원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병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구청에 확인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전화로 확인하기보다 직접 찾아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금액은 270만 원이었고 최대 지원금액이 3백만 원이어서 신청 후 다음날 바로 돈이 나와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

 

동사무소에 가서 긴급의료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최대 한도가  100만 원이라서 구청으로 가서 긴급의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행정복지과에 문의를 하면 진행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빠르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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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의료지원비 신청방법

 

 

긴급의료지원비 신청을 하려면 거주지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안내데스크에서 문의를 하면 관련 부서를 알려 줍니다. 부서에 가서 설명을 듣고 관련서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합니다.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서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병원 사회사업부를 방문하여 문의를 하면 관리자와 만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병원과 구청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 필요서류

 

현장확인서 , 재산소득입력서류, 동의서등 기본서류는 병원에 구비가 되어있고 팩스를 통해서 병원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로 진단서 입원확인서가 (병원 원무과) 필요합니다. 

● 중요한건 입원을 하고 있으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퇴원 후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통해 입원을 하게 되면 진단서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이 되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힘든 시기에 몸까지 아파온다면 좌절이 함께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아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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