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지낼 곳이 없다든지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경우등 여러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신청을 하면 가족인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지원금액
매달 가구인원수에 따라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552,000원
- 2인 : 941,700원
- 3인 : 1,218,400원
- 4인 : 1,494,100원
- 5인 : 1,770,800원
- 6인 : 2,047,400원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경우 1명씩 늘어나면 추가로 286,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지급이 원칙입니다.
- 시군구에 신청을 시설담당자가 직접 합니다.
- 심사를 위해 조사를 합니다.
- 시군구에서 서비스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대상자를 상대로 시군구에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을 지급하고 서비스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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