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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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by 하하호호ㅡ구리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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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지낼 곳이 없다든지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경우등 여러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신청을 하면 가족인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긴급사회복지시설 이용방법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금액

 

매달 가구인원수에 따라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552,000원
  • 2인 : 941,700원
  • 3인 : 1,218,400원
  • 4인 : 1,494,100원
  • 5인 : 1,770,800원
  • 6인 : 2,047,400원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경우 1명씩 늘어나면 추가로 286,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지급이 원칙입니다.
  • 시군구에 신청을 시설담당자가 직접 합니다.
  • 심사를 위해 조사를 합니다.
  • 시군구에서 서비스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대상자를 상대로 시군구에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을 지급하고 서비스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관련서식/자료 알아보기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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