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긴급복지제도 중에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인가정의 경우 1,620,000원을 지급합니다. 6개월 연장가능 하며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자격
긴급생계지원금은 말 그대로 본인이 처한 상황이 긴급하다고 생각이 될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긴급하다고 생각이 들면 신청을 하면 되지만 자격 조건이란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중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래상황으로 인해 긴급하게 생활지원을 받아 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을 때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위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녀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전기가 끈 긴 상태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를 바로 이어나가는 게 힘든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가 힘들어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 75%의 경우 : 1인가구기준 - 1,558,000원 , 4인기준 - 4,050,000원
★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갑니다. 혜택을 받는 분들이 더욱 늘어날 겁니다.
- 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을 보면 통장잔고+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 부채를 의미합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육재산기준 (통장잔고) 600만 원 이하일 때 지원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과 비슷하니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생활자금 지원금액 최대 6회 연장 지원
가구구성원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며 7인가구 이상이면 1 인증가시 263,800원씩 추가지급
- 1인가구 : 623,300원
- 2인가구 : 1,036,800원
- 3인가구 : 1,330,400원
- 4인가구 : 1,620,200원
- 5인가구 : 1,899,200원
- 6인가구 : 2,168,300원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난방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신청방법
시/군/구 에 별도의 신청사항 없이 직접 방문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1일 2일 사이에 실사 방문을 하며 적합심사를 합니다..
내가 선정기준에 맞는지 꼭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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