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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로 입원을 하고 나서 퇴원날짜가 다가옵니다.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능력이 지금 바로는 없지만 국가의 도움을 받아 할부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퇴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1. 응급한 상황에 응급증상을 가진 환자로써 응급진료를 받고 구급차로 입원한 환자
- 단, 응급환자로 들어와서 타법령에 의해 응급의료비용 (긴급의료지원, 재난적의료비용) 일부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
2. 응급진료를 받았는데 지금당장 돈이 없어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사람
- 응급진료 증상을 살펴보면
질병 | 내용 |
신경 계통 |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
심혈관 계통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급성 흉통 |
중독 및 대사장애 |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 |
외과 | 개복 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손상,급성 시력손실 |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 | 자신이나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3. 응급진료를 받았다고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병원과 대화를 나눠봐야 합니다. 신청을 하고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말을 듣는다면 답답해지는데요. 이때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서 문의를 해야 합니다.
※ 문의처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실 (033-739-3667)
2. 건강세상 네트워크 ( 02-2269-1901)문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돈이 당장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건 안타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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