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당장 병원비가 없다면 이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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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당장 병원비가 없다면 이방법으로

by 하하호호ㅡ구리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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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로 입원을 하고 나서 퇴원날짜가 다가옵니다.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능력이 지금 바로는 없지만 국가의 도움을 받아 할부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퇴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도움신청

※ 지원대상

1. 응급한 상황에 응급증상을 가진 환자로써 응급진료를 받고 구급차로 입원한 환자

- 단, 응급환자로 들어와서 타법령에 의해 응급의료비용 (긴급의료지원, 재난적의료비용) 일부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

2. 응급진료를 받았는데 지금당장 돈이 없어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사람

- 응급진료 증상을 살펴보면

질병 내용
신경 계통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심혈관 계통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급성 흉통
중독 및 대사장애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
외과 개복 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안과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손상,급성 시력손실
소아청소년과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 자신이나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3. 응급진료를 받았다고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병원과 대화를 나눠봐야 합니다. 신청을 하고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말을 듣는다면 답답해지는데요. 이때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서 문의를 해야 합니다.

 

※ 문의처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실 (033-739-3667)

 

 

2. 건강세상 네트워크 ( 02-2269-1901)문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돈이 당장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건 안타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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