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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직훈생계비대출 온라인 신청 직업훈련생계비대출

by 하하호호ㅡ구리 2023. 10. 11.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교육을 받는 동안 생계비를 1% 이율로 대출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이라 칭하고 온라인에서 대출을 진행하시면 되며 자격조건과 대출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지원내용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만큼 저금리(1%)로 거치기간이 있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해서 몇년동안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는 대출입니다. 중간에 돈을 벌어 바로 갚아도 중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직업훈련을 신청하고 훈련기간 내에 분할로 지급
  • 월별 대출 한도액 : 50만원부터 200만 원 이내지원

- 신청일 현재부터 훈련기간 동안, 매월 훈련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 신청당일이 15일 전이면 이번달부터 지급

- 대출실행일이 주말이나 공유일이면 다음날 지급

- 취업을 포기하거나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등 부적격사유가 발생 시 대출불가

 

 

* 대출자격

  • 실업자 :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상태인 사람이어야 하며 실업급여를 수급중인사람은 제외
  • 비정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로 비정규직종사자(기간제 및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장 : 직장 내에서 무급으로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인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을 하면서 고용보험을 임의로 가입한 사람

* 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 이상이며 가구원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 가족구성원의 수입합산액이 아래표이하일 것

 

- 2023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58

* 상환방법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이중 신청자가 선택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 대부이용 시 매달 지급 시 선공제후 지급(중도상 환기 보증료 환급)

* 대출신청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제외)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무급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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