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교육을 받는 동안 생계비를 1% 이율로 대출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이라 칭하고 온라인에서 대출을 진행하시면 되며 자격조건과 대출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지원내용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만큼 저금리(1%)로 거치기간이 있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해서 몇년동안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는 대출입니다. 중간에 돈을 벌어 바로 갚아도 중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직업훈련을 신청하고 훈련기간 내에 분할로 지급
- 월별 대출 한도액 : 50만원부터 200만 원 이내지원
- 신청일 현재부터 훈련기간 동안, 매월 훈련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 신청당일이 15일 전이면 이번달부터 지급
- 대출실행일이 주말이나 공유일이면 다음날 지급
- 취업을 포기하거나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등 부적격사유가 발생 시 대출불가
* 대출자격
- 실업자 :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상태인 사람이어야 하며 실업급여를 수급중인사람은 제외
- 비정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로 비정규직종사자(기간제 및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장 : 직장 내에서 무급으로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인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을 하면서 고용보험을 임의로 가입한 사람
* 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 이상이며 가구원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 가족구성원의 수입합산액이 아래표이하일 것
- 2023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58 |
* 상환방법
상환기간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이중 신청자가 선택 |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대출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 대부이용 시 매달 지급 시 선공제후 지급(중도상 환기 보증료 환급)
* 대출신청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접수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신청 불가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제외)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무급휴직자)
반응형
'정부지원 및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공사비 지원 brp사업 최대500만원까지 (1) | 2023.10.26 |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당장 병원비가 없다면 이방법으로 (0) | 2023.10.19 |
정부지원 대환대출 이자 줄이기 2분이면 확인가능 (0) | 2023.10.04 |
신용불량자 정부대출 받을수 있는곳 (0) | 2023.10.04 |
문화누리카드신청방법 , 사용처바로가기 (0) | 2023.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