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교육을 받는 동안 생계비를 1% 이율로 대출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이라 칭하고 온라인에서 대출을 진행하시면 되며 자격조건과 대출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지원내용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만큼 저금리(1%)로 거치기간이 있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해서 몇년동안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는 대출입니다. 중간에 돈을 벌어 바로 갚아도 중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직업훈련을 신청하고 훈련기간 내에 분할로 지급
- 월별 대출 한도액 : 50만원부터 200만 원 이내지원
- 신청일 현재부터 훈련기간 동안, 매월 훈련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 신청당일이 15일 전이면 이번달부터 지급
- 대출실행일이 주말이나 공유일이면 다음날 지급
- 취업을 포기하거나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등 부적격사유가 발생 시 대출불가
* 대출자격
- 실업자 :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상태인 사람이어야 하며 실업급여를 수급중인사람은 제외
- 비정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로 비정규직종사자(기간제 및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장 : 직장 내에서 무급으로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인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을 하면서 고용보험을 임의로 가입한 사람
* 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 이상이며 가구원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 가족구성원의 수입합산액이 아래표이하일 것
- 2023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58 |
* 상환방법
상환기간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이중 신청자가 선택 |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대출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 대부이용 시 매달 지급 시 선공제후 지급(중도상 환기 보증료 환급)
* 대출신청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접수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신청 불가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제외)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무급휴직자)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10단계
급하게 등본이 필요하면 동사무소를 가기보다는 집에 있는 컴퓨터로 정부 24에 접속을 하여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으로 필요한게 프린터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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