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병원을 찾을 경우 돈이 없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시/구청에서 도움을 주는 게 있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재난적 의료비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응급실을 방문해서 돈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의료비 대지급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긴급의료비 지원(재난적 의료비지원)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이며 지원을 요청하고 사망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중위소득 75%이하이며 통장잔고가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1억 8.8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농어촌의 경우 1억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1인기준 1,371,000원 , 4인기준 3,654,000원 이하의 소득
- 지원내용
갑작스런 부상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병원입원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을 경우 시/군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과 시/군/구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문의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신청해야 하면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등 필요한 서류는 병원사회사업부에 상담 신청을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행정복지과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긴급의료비 대지급
갑작스럽게 응급실을 방문했거나 당장 돈이 없을 경우 병원비를 할부로 갚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의료비 대지급을 신청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선정후 직접 지원신청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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