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지원 이란 무엇이며 신청자격에 대해알아봅니다. 소득대비 내가 지출한 의료비가 많은 경우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나의 상황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지원비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대책으로 아무나 받는 건 아니고 자격이 되는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이 조금은 내려갔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지원을 하면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으로 100% 이하 (2023년 기준 4인가구 540만 원)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구당 과부담금액을 연소득대비 15%에서 10%로 초과로 낮춰진 상태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는 연소득 대비 부담비율을 고려 개별심사 지원
- 재산기준 또한 4억 4천에서 7억 원까지로 늘려 주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출서류
1. 국민건강보험 공단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성 1부
*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1부
* 타 위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2. 병원
* 진단서 1부
* 입(퇴) 원 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1부
3.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는 제외
4. 한국신용정보원, 생명 손해 보험 협회
* 민간 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5. 기타
* 환자 본인 계좌번호
* 압류방지통장 통장사본 1부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신청시한은 퇴원일 (최정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일/공휴일 포함)입니다.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이 국민건강공단에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
1.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항목 차감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50%에서 80%까지 차등지원을 합니다.
2. 연간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로 지원되며. 개별심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추가지원이 인정되는 경우 1천만 원 추가지원됩니다.
3. 지원일 수는 같은 질병으로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일수를 합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 외 실손보험에서 돈이 나오는 경우 수령예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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