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지원사업 ,국가 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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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긴급의료지원사업 ,국가 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by 하하호호ㅡ구리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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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조건만 충족한다면 갑작스러운 사고에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마음을 조리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급 의료지원사업 자격조건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일부 지원을 하는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나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에 유리합니다.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2. 재산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2억4.100만원 1억5.200만원 1억3.000만원

3. 금융재산

최근 6 개원 내 통장잔고가 600만 원 이하 (다구 규모별 생활준비금 제외)

 

제가 격은 사례

 

기초생활 수급자 병원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병원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병원비 지원에 대해서 말을 하려 합니다. 긴급 의료지원비와 서울형 긴급지원비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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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 또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중증 질환(암, 뇌혈관 , 심장, 희귀, 중증 난치, 중증화상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중,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이 선정 기준에 충족될 때 지원이 됩니다.

 

1.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표(신청일 전월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직장 66.610 106.780 149.660 182.740 216270
지역 14.730 106.450 146.850 190.850 233.460

 

2. 재산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3.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위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시 신청 가능

 

* 차상위/ 수급자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 시

 

* 중위 50% 이하

본인부담 위료비 총액 160만 원 초과 시

 

* 중위 200% 이하

본인 부담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연간 180일 이내 , 3천만 원 한도 내 본인 부담금 의료비 중,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위료비의 50~80% 지급

- 개별심사 후 필요성 인정 시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준비서류

* 신청방법

1. 퇴원일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2.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공단 지사

 

* 준비서류

1. 병원발급 :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원진료비 내역서 및 세부내역서

2. 개별 준비 : 신청서 및 동의 (공단 홈페이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환자 기준)

3. 해당자 :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설프게 준비하면 두 번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복지 사업이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게 사는 와중에 한 번 더 무너질뻔한 상황에 재난적 의료지원으로 겨우 살았습니다.

급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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