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 지원 환불(환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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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비급여 의료비 지원 환불(환급) 받기

by 하하호호ㅡ구리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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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보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 급여항목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이때 비급여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재난적 의료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비급여 의료비환불(환급)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비급여 의료비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데 소득이 적어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저의 경우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셨는데 병원비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는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서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여 해결을 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각 질환에 대한 연간 진료일 수는 합산해서 180일까지 이며 연간 최대 지원금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5월 이전의 경우 3,000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지원금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지원제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민간보험금을 계산하고 결과값에 지원비율 50%~80%를 곱해 지급이 됩니다. 쉽게 풀면 병원비 합계금액이 나오면 내가 들어놓은 보험이나 다른 곳에서 받는 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질환기준과 소득, 가구 재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준중위소득 100%(하위50%) 이하이며,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구간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부담하며, 위료비 총액이 특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50%는 나누기 2를 하시면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중위소득은 1,114,222원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퇴원한 날로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된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보험 가입자나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난적 위료비 지원서류

1.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3. 타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4. 진단서

5.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 사실 확인서

6.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7.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으로 출력가능

8.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

9. '내 보험 찾아줌' 보험 내역 조회 결과

10. 보험신용정보 실손형 보장 지급내역

11. 환자 본인계좌번호(압류방지 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재난적의료비 신청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수술비 지원에 관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아래글들을 확인해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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