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4가지의 급여 중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로 나누어지며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조건완화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 기준중위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의 평균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있다면 중간 부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처럼 간단하게 평균을 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런 원리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위소득이 내년에는 올해 보다 7.25% 오른금액으로 설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은 32%~ 200%까지 다양하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 많아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받는 주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생계급여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가구 713,102원
- 2인가구 1,178,435원
- 3인가구 1,508,690원
- 4인가구 1,833,572원
- 5인가구 2,142,635원
- 6인가구 2,437,878원
최소한의 생계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32% 이하의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723,102원이 안 되는 분들은 지원을 받게 되는데 만약 내가 혼자 살면서 수입이 없다면 723,10원을 현금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을 해줄 때 나의 자산상황을 보고 지원이 이루어지니 당장 내가 수입이 없다고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금액 알아보기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를 충족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받는 지원으로 병원에서의 기본진료비는 1000원~1500원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 나뉘며 재산이나 부양의무자의 자산을 확인하여 선정을 하게 됩니다. 병원비의 경우 1종은 90%까지 지원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요양비나 희귀 질환에 걸리면 모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가구 891,378원
- 2인가구 1,473,044원
- 3인가구 1,885,863원
- 4인가구 2,291,964원
- 5인가구 2,678,294원
※ 주거급여
-2024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안에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을 하며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택수선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으며 금액을 충족시키더라고 나의 잣산을 대입해서 모의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 1,069,654원
- 2인가구 1,767,652원
- 3인가구 2,263,035원
- 4인가구 2,750,358원
- 5인가구 3,213,953원
매달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가정의 수입을 확인하고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50%의 가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시 바랍니다.
-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가구 1,114,222원
- 2인가구 1,841,305원
- 3인가구 2,357,328원
- 4인가구 2,864,956원
- 5인가구 3,347,868원
미성년자가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까지 지원을 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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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 461,000원
- 중학교 : 654,000원
- 고등학교 : 727,000원
자녀가 둘이라면 두 명 다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 카드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상교육 제외고등학교를 다닌다면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는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3년에 신청을 거부받은 분이라면 2024년에 다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지원확대가 이루어진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을 이제야 들어보신 분은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글을 읽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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