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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차상위 계층 선정후 지원받는 의료지원 노인개안수술, 무릎수술지원, 영유아발달지원 정밀 검사등

by 하하호호ㅡ구리 2024. 7. 18.

차상위 계층에 선정이 되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과 노인 무릎수술 한쪽 무릎당 1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있고 유아발달지원 정밀검사등 유용한 의료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선정후 지원되는 의료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부처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안검진) 만 60세 이상노인 (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눈시력 0.3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 하다고 인정받은 자


- (지원한도)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 개안수술과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비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 시/군//구 보건소 신청 보건복지부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무릎수술)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으로 건강보험급여 " 인공관절치환술" (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간병비및 상급병실입원원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지원 제외


- 시/군/구 보건소
신청
보건복지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 기초(의료/주거/생계) 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그 외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20만원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무릎수술지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무릎수술지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 1,2종,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만 60세 이상인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든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무릎 한쪽당 120만 원, 양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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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지원사업, 국가 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의료지원사업 ,국가 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조건만 충족한다면 갑작스러운 사고에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마음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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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비 지원 환불(환급) 받기

 

비급여 의료비 지원 환불(환급) 받기

병원비를 보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 급여항목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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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업부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 청소년
-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신청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취약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정,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 지원


- 실내환경 진단/ 컨설팅
(1500개소) 이중에 열악한 가구/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지원(500개소) 하되, 환경성질환 소아 /청소년 및 어르신 
진료지원(200명)


- 지자체를 통해 지원신청
(지자체 →환경부로 지원
대상자 추천)
환경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 기후변화 취약계층(저소득, 독거노인, 어린이 등) 및 취약가구
밀집지역 내 취약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재래시장 등) 을 
관리하는 기관등

- 취약계층 : 폭염대응을 위한 차열페인트 도장(지붕, 벽면) 등

- 취약계층 밀집지역 : 폭염. 한파 대웅을위한 적응시설 (그늘막, 결빙취약지 열선 등) 설치


- 지자체를 통해 지원신청 환경부
디지터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 - 9세 ~18세 청소년
-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공존질환 검사 결과,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원인으로 우울증, ADHD 등이 
발견된 청소년


- 종합심리검사, 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 40만원 이내 진려비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 6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한부모 / 조손가족 등


- 학교에서 이용습관 진단조사 등을 통해 선별, 대상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

* 청소년전화 (1388)
여성 가족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지원사업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관련부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 희귀난치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사람

-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사람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거주지 관할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1차 외래지료시 일부지원
2,3차 외래진료시 및 1,2,3차
입원시 전액지원

*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급

단,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식대비 약제비미지원


- (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2종 여부와 장애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 에 제공

 - (의료기관) 진료시 정보마당을 통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유형 또는 의료급여2종 및 장애여부 확인 후 장애인의료비 지원처리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중 희귀질환자


- 간병비 (97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등) 지원 - 주민등로관할 보건소에
신청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온라인 신청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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