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선정 후 지원되는 정부지원중에 생계지원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된 분들도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준비를 하는 분들도 도움이 될 겁니다. 2편은 의료, 3편은 교육, 4편은 주거/ 돌봄 지원, 5편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에 대해 연속으로 글을 남겨보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선정후 지원되는 생계지원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기부식품제공 |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 못받는 주거급여 수급자포함) * 생계/의료 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기타 기부식품등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상품을 제공하거나 지역매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을 선택수령가능 * 기부식품등 : 식품 및 생활용품 |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군/구및 읍/면/동 복지센터에 확인 |
보건복지부 |
아동 급식지원 (지방이양사업) |
*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긍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중에서 결실우려가 있는 아동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대상,급식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 |
*온라인 복지로 신청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보건복지부 |
양곡할인 | * 기초생활 수급자및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90%할인 지원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농림축산 식품부 |
영양플러스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가구 중 빈혈 등 영양 위험 굥인이 있는 임산부, 출산, 수유부 만6세까지 (생후72개월) 의 영유아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 보충식품(쌀,감자,달걀,우유, 검정콩 등)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보건복지부 |
학교우유급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
*학기중(공휴일제외) 및 방학, 250일 내외 * 방학의 경우 여름방학 24일, 겨울방학 48일 의미 |
*학교별 신청 및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우유바우처 시법사업 |
* 6~18세의 아동이나 청소년 중에 다음에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급자 (생계/의료/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 월 15천원한도 내에서 유제품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카드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 저소득층 식품지원사업, 푸드뱅크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래글을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급식관련 지드림카드 발급( 씨앗밥상) 관련 내용은 아래글 참고하세요. 경기도 아동급식카드는 하나카드를 발급받아 집에서도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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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관려부처 |
차상위 자활근로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 * 직접일자리 및 급여제공 (일 8시간 , 시장진입입형 기준 월 급여 약160만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보건복지부 |
희망복지지원단 관리사업 |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가구 주옹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빈곤예방 지원가능 가구 |
*서비스 연계(단, 연계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가 없는경우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지원)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 차상위계층대상 | *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대상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최대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 (콜 1523) * 복지로 홈페이지 * 정부24 홈페이지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역 주민센터 방문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홈페이지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관련부처 |
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상이자, 차상위계층 등 | *전기요금할인 - 기초생활 (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장애인 / 유공자 (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한도) - 차상위 (월8천원 한도, 하계 1만원한도) - 상세한 지원내용은 한전고객센터로 문의 |
*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한전사이버지점, 포털사이트 통해 신청 |
산업통상 지원부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사이자, 다자녀가구 |
* 도시가스요금 한도내 경감 (취사. 난방용 기준) * 차상위계층 - 에너지이용권 비수급자 : 동절기 (12월~3월) 148,000원, 그외 4,95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동절기 (12월~3월) 18,000원 그외 2,470원 |
* 지역도시가스 고객 센터로 우편 / 방문접수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경감 접수 신청 |
산업통상지원부 |
열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자활근로,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등 |
* 열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월5천원~1만원) - 차상위계층 (월5천원) - 장애인, 유공자(월5천원) - 다자녀가구(월4천원) |
*한국지역 난방공사 홈페이지. 에너지 복지요금 - 요금감면 신청하기로 인터넷 접수 |
산업통상지원부 |
미소금융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자 (창업예정자 포함)및 취약계층 |
*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 / 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미소금융 재단 지역법인 | 금융위원회 |
※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한 건 온라인에서 하시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하는것만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관련부처 |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
*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가 되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자 |
*(연체30일 이하)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6개월), 연체이자감면, 원리금분할상환(최장10년) * (연체31~89일) 연체이자감면,금리인하, 원리금분할상환 (최장10년) *(연체90일 이상) 이자전액감액, 원금감면(최대70%), 원금분할상환 (최장10년)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 | 금융위원회 |
농업인 안전보험 |
* 농업경영에 등록되 만15~87세의 농업인 - 일반농가 - 영세농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
*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동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안전보험 보험료지원 -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70% 지원 (일반농가는 50%) |
* 지역 농/ 축협으로 문의 | 농림축산 식품부 |
풍수해 보험 사업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험물적물 " 주택(동산포함)" 가입시 |
* 풍수해보험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86.5%~ - 차상위계층 77.5%~ *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
* 지자체 및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입 |
행정안전부 |
어업인 안전보험 |
*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 영세어업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어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지키기위하여 보험료지원 *영세어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일반어업인은 50%) |
* 지역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으로 문의 | 해양 수산부 |
※ 정부에서는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등 개인회생, 파산 시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월 15회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알뜰교통카드 전용카드및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시 보행 . 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해 주는 제도로써 .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 경우 대중교통요금 마일리지 추가 적립 가능 * 각 1회 교통요금 지출액 - 2천원미만 : 최대 500원 적립가능 - 2천원 ~3천원 : 최대 700원 적립가능 - 3천원 이상 : 최대 900원 적립가능 |
* 알뜰교통카드발급후,알뜰교통카드 회원 가입 신청 - 알뜰교통카드 고객센터 (031-427-4415) 알뜰교통카드 만들러가기 ☞ |
국토교통부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
* 출/ 퇴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또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 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실비 지원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유료도로 등 |
*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신청 (1588-1519) |
고용노동부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 양육비 미지급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금액 : 자녀 1인당 월20만원 * 기간 : 9개월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여성가족부 |
양육비 이행 확보 |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또는 모로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 이혼,미혼 양육 부/모가 비양육 엄마 또는 아빠로 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 채권추심, 면접교섭 서비스 등을 지원 |
* 양육비이행관리원 | 여성가족부 |
※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해 아이들이 복리가 위태로워 지는걸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지원을 최장 12개월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관련부서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이63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25만원 |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 여성가족부 |
(보훈) 생계비지원 |
* 80세이상 참전유공자,고엽제 후유증 수당대상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
* 월 100천원 | * 관할 보훈(지)청 신청 (1577-0606) |
국가 보훈부 |
(보훈) 생활지원금 |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 * 월 345천원 | * 관할 보훈 (지)청 신청 (1577-060) |
국가 보훈부 |
지역별 관할보훈청 위치 알아보기 ☞ 관할보훈청위치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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