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회소득 이란, 장애등급 1~3등급인(중증장애인) 분들이 가치 있는 생활을 토대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표를 정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현하는 분들에게 매달 5만 원씩 10개월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기간
- 2024년 1월29일 09:00시부터 선착순 마감
● 신청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1~3
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1960년1월 1일 ~2011년 12월 31 출생자 (13세~64세)
4.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소득은 행복 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 기준으로 판정)
-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수 | 중위소득 120% |
1인가구 | 2,493,470 |
2인가구 | 4,147,386 |
3인가구 | 5,321,779 |
4인가구 | 6,481,157 |
5인가구 | 7,596,826 |
6인가구 | 8,673,577 |
● 지원내용
1. 매주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인증 시 월 5만 원 지원
- 가치활동이란, 예를 들어 장애인 분들이 일주일에 매주 2회 만보 걷기를 계획하여 1시간 이상 걷는다면 만보를 걷지 못해도 그 활동만으로도 가치를 인정해 줌 (스마트 워치를 나눠드리고 결괏값을 확인)
2. 지급방법 : 현급지급 (신청자 계좌로 입금)
3. 신청한 월 기준으로 3월에 신청을 하면 12월까지 총 10회 입금, 총금액 50만 원
● 신청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
오프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차상위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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