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심사란 장애인으로 시청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로 중증인지 경증인지 결정을 내려줍니다. 심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연금 지사에 장애심사요청을 하게 되며 심사결과가 나오면 결과통보를 받은 뒤에 여러 가지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심사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 및 심사자료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에서 장애 정도를 결정하여 알려 줍니다.
▶ 장애인등록심사 시 제출서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장애유형별 소견서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기재
2. 검사결과 : X-ray 사진 등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지
3.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받은 진료기록지 ( 6개월 ~ 2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 주료 진료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외래경과 기록지, 입/ 퇴원 요약지등)
※ 장애유형 15개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페성장애 | 신장장애 | 정신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장애 | 간장애 | 안면장애 | 장루. 요루장애 | 뇌전증장애 |
▶ 심사대상자
1. 장애인 신규등록, 장애정도 조정 및 재판정 대상 장애인
2. 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3. 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 장애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 장애인 등록신청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신청
1.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오프라인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 온라인 신청시 장애인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진(3.5 cm×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 경우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관련 제출서류(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학지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 혜택
▶ 장애가 심한 중증/ 심하지 않은 경증 전국공통 혜택
1. 지하철, 전철 요금 100%(지역에 따라 적용 제한)
2. 철도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중증) : 50% 감면(보호자 1인포함), 경증의 경우 30% 감면 (ktx, 새마을호는 주중에 한함)
3. 국내선 항공요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50% 감면(중증), 30% 감면(경증), 항공사마다 할인률이 다를 수 있음
4. 연안여객선 운임 중증 50%할인, 선사마다 할인이 다를 수 있음
5. 전화요금 50%할인 (시외통화, 3만 원 이내. 114 요금 전액 면제) 신규가입비 무료,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복지로 신청
6.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거주지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차량등록증, 신분증, 운전면허증, 현금 4,000원)
7. 고궁, 국/ 공립 공원 무료입장 (보호자 1인까지 무료)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제시
8. 국/ 공립 공연장 50% 할인 중증환자 1인보호자 포함(대관공연 제외) - 장애인 등록카드, 장애인 등록증 제시
9.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지원 중증아동 월 637,000원 지원, 경증아동 월 551,000원 - 시/군/구청방문
10. 시각, 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복지로 에서 신청
11. 건강보험료 중증 30%, 경증 20%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12.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13.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14.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실시
15. 공공체육시설요금 50% 할인
16.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17. 장애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아동)
18. 언어발달 지원
1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20.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교통카드기능 장애인등록증 전국 지하철호환 가능해 졌습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 치과치료 지원 전국구강진료센터 홈페이지
▶ 중증장애인 혜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혜택 | 신청방법 |
장애인 정보화 방문교육 |
중증 | 컴퓨터기초, 인터넷,홈페이지 제작등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1 :1교육을 무료로 총20회 (1일 3시간씩 주3회)실시 |
전화 또는 한국정보화 진흥원 국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어린이집 우선입소 |
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 시스템에 신청 |
장애가족 양육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가정 -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지원을 받는 중간에 만18세가 되면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1가정당 연 720시간 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기요금 할인 | 중증 | 전기요금 정액감액 |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또는 전화신청 |
도시가스 요금할인 | 중증 | 취사용및 개별난방용에 한하여 주택용 도시가스 할인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방문또는 전화신청 한국도시가스협회 02-554-7721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선정 후 직접 지원신청할 것들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혜택
1. 장애인 연금
2. 장애수당
3. 장애아동수당
4. 장애등록 위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지원
장애인 기타 혜택으로는
1. 소득세 인적공제
2. 장애인 의료비 공제
3.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장애인혜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정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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