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에 선정이 되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과 노인 무릎수술 한쪽 무릎당 1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있고 유아발달지원 정밀검사등 유용한 의료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선정후 지원되는 의료지원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사업부처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 (안검진) 만 60세 이상노인 (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눈시력 0.3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 하다고 인정받은 자 |
- (지원한도)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 개안수술과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비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
-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보건복지부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 (무릎수술)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으로 건강보험급여 " 인공관절치환술" (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간병비및 상급병실입원원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지원 제외 |
-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보건복지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
- 기초(의료/주거/생계) 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그 외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20만원 |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복지부 |
긴급의료지원사업, 국가 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사업부처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 청소년 |
-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신청 |
여성가족부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 취약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정,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 지원 |
- 실내환경 진단/ 컨설팅 (1500개소) 이중에 열악한 가구/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지원(500개소) 하되, 환경성질환 소아 /청소년 및 어르신 진료지원(200명) |
- 지자체를 통해 지원신청 (지자체 →환경부로 지원 대상자 추천) |
환경부 |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
- 기후변화 취약계층(저소득, 독거노인, 어린이 등) 및 취약가구 밀집지역 내 취약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재래시장 등) 을 관리하는 기관등 |
- 취약계층 : 폭염대응을 위한 차열페인트 도장(지붕, 벽면) 등 - 취약계층 밀집지역 : 폭염. 한파 대웅을위한 적응시설 (그늘막, 결빙취약지 열선 등) 설치 |
- 지자체를 통해 지원신청 | 환경부 |
디지터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 | - 9세 ~18세 청소년 -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공존질환 검사 결과,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원인으로 우울증, ADHD 등이 발견된 청소년 |
- 종합심리검사, 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 40만원 이내 진려비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 6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한부모 / 조손가족 등 |
- 학교에서 이용습관 진단조사 등을 통해 선별, 대상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 * 청소년전화 (1388) |
여성 가족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지원사업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관련부처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
- 희귀난치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사람 -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사람 |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 거주지 관할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 1차 외래지료시 일부지원 2,3차 외래진료시 및 1,2,3차 입원시 전액지원 *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급 단,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식대비 약제비미지원 |
- (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2종 여부와 장애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 에 제공 - (의료기관) 진료시 정보마당을 통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유형 또는 의료급여2종 및 장애여부 확인 후 장애인의료비 지원처리 |
보건복지부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중 희귀질환자 |
- 간병비 (97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등) 지원 | - 주민등로관할 보건소에 신청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질병관리청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 치과치료 지원 전국구강진료센터 홈페이지
장애인 등록심사, 장애인 등록, 장애인 혜택신청 한 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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