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생계비 지원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긴급생계비란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 가정이나 개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부복지지원제도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인 실직, 질병, 자연재해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게 지원되며 현재 4인기구 기준 13.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금 금액
가구원수 | 지원금 |
1인가구 | 713,100원 |
2인가구 | 1,178,400원 |
3인가구 | 1,508,600원 |
4인가구 | 1,833,500원 |
5인가구 | 2,142,600원 |
6인가구 | 2,437,800원 |
7인가구 | 1인 증가 시마다 268,900원/월씩 추가 |
- 2021년 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게 냉방비 포함
- 동절기 난방비 포함, 봄에는 난방비를 제외하고 들어올 수 있음
- 연료비 150,000만원, 해산비 700,000만 원, 장제비 800,000만 원, 전기요금 500,000만 원 이내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은 자의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조건
■ 지원대상 : 한가정에 주소득원이 돈을 벌지 못할상황, 중한 질병, 실직, 구금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조건
- 한가정이 위기상황이 정부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 재산기준 을 충족하는 가구
◎ 위기 사유
1. 가정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이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에 화재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때
- 단전된 경우(전기가 끊긴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 각 지역에 속한 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위험자로써 관련기관에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 전하는 경우
■ 소득. 재산기준
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2024년 | 75% |
1인가구 | 1,671,334원 |
2인가구 | 2,761,957원 |
3인가구 | 3,535,993원 |
4인가구 | 4,297,435원 |
5인가구 | 5,021,801원 |
6인가구 | 5,713,777원 |
2. 재산기준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
3. 금융재산 기준
1인가구 | 8,228,000 이하 |
2인가구 | 9,682,000 이하 |
3인가구 | 10,714,000 이하 |
4인가구 | 11,729,000 이하 |
5인가구 | 12,695,000 이하 |
6인가구 | 13,618,000 이하 |
■ 긴급복지생계 지원급 지급일
2024년 긴급복지생계 지원급 지급일은 신청 후 7일 이내이며 지급신청은 연중 어느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 시/군/구청장 결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생계/시설이용/연료비 |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 3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
주거지원 |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 9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지만 지원이 더 필요하 가고 판단이 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이상 추가연장을 받으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3개월을 신청하여 승인이 나면 최대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시군구 (읍면동)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세대주만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을 결정 후 통보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증빙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자테에서 신청 점검 접수를 진행합니다.
■ 제출서류
1. 신분증
2. 현장확인서
3. 긴급지원대자 소득신고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고용 및 입금확인서
각 지자체마다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서류를 확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긴급생계비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 조건이 위에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긴급한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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