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월)부터 2024년 7월 31일 (수) 18:00시까지 온라인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연 150만 원을 지원하며 일반예술활동증명자는 2회 분할 신진예술활동증명자는 일시지급이 됩니다.
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 신청방법
온라인가 오프라인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기회소득 검색 바로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경기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수락하면 주민등록등본, 초본,기초자격정보,장애인정보, 차상위 자격정보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 동의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1부(인터넷 신청 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 설문동의서(선택)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 복지제단에서 발급 (www.kawfartist.kr)
※ 예술인 패스는 대상이 아님
▶ 지원내용
- 2024년 예술인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 원 지급
* 일반예술활동증명자 : 2회 분할(회당 75만 원씩 지급)/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일시 지급
▶ 지원방법
신청인 신청서 접수 → 시/군 서류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 입금
2024년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신청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신청 시점에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예술인 (성남, 고양, 용인, 수원시는 제외)
- 2024년 6월 24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일반, 신진)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거나 발급이 가능한 사람
- 개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월 2,674,134원)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극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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