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무료법률 서비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소송지원, 채무자대리인 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무료소송 지원
어려운 생활속에 있으며 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해 무료소송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외국인 주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및 국가유공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1인가구 | 1,782,756 |
2인가구 | 2,946,087 |
3인가구 | 3,771,726 |
4인가구 | 4,583,930 |
5인가구 | 5,356,588 |
6인가구 | 6,094,695 |
▶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를 전액지원하지만 송달료와 인지대등 부수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분야
민사소송(원/피고), 신청사건 (고소를 진행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변호) 소장작성 대행(법적인 서류작성대행)
▶ 신청방법
시/군 (법무관련부서)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채무자 대리인 지원
채권추심을 받아본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적인 전화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외국인 주민등 저소득계층이며 (중위소득 80% 이하) 채무조정이 가능한 도민
▶ 지원기준
채무조정이 가능한사람중에 대부업에 채무가 있는 채무업자에 한함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지원내용
변호사 선임한 날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대응이 가능함
- 채무자가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말과글 또는 음향, 영상을 전달하는 걸 금지
- 부당한 채권추심을 법적으로 대응
▶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송달료, 인지대는 본인부담
▶ 신청방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 군(법무관련부서)
◈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파산지원
경기도민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외국인 주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 중 채무조정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파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필요한 서류 작성하고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지원하며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를 지원합니다. 기타 송달료 및 인지대와 같은 실비도 전액지원
▶ 신청방법
※ 지원신청 시 개인회생은 3개월에서 4개월 소요, 파산신처은 7개월에서 9개월 소요
※ 경기도 주민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주변에 곤란에 빠진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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