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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 알아 보기

by 하하호호ㅡ구리 2023. 6. 8.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변경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7% 이하면 지원을 대상자입니다. 주거급여란 월세나 수선비 그밖에 지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를 내는 분이나 자가가구, 청년가구별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으니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1. 임차가구 , 자가가구, 청년가구 신청자격 알아보기
2. 신청절차
3. 지원금

 

임차가구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47%는 얼마일까요?

가구원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47%
1인 2,077,892원 976,609원
2인 3,456,155원 1,624,392원
3인 4,434,816원 2,084,363원
4인 5,400,964원 2,538,453원
5인 6,330,688원 2,975,423원
6인 7,227,981원 3,397,151원

 

4인가족의 경우 2023년 중위소득은 100%는 5,400,964원입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4인가족의 경우 47%이니 2,538,453원 이하의 수입을 버는 가정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976,609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자격

수선비 지원은 경보수 ,중보수,대보수로 나뉘게 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원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수선 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등을 교려 하여 지급을 합니다.

수선비용과 수선주기가 있으니 도표를 확인 해 보세요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청년가구 주거급여 신청자격

 

※ 2021년 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 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서 확인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칠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면,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 급여지금액은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을 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특례시
4급지 (그외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서울과 지방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표를 보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서울에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33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내게 들어금액을 계산해 보면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월세가 10만 원일 경우 보증금 1,000만 원 ×4%+월세 10만 원을 계산하면 133,000원이 지원금액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 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 으로 신청하고 주거급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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