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변경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7% 이하면 지원을 대상자입니다. 주거급여란 월세나 수선비 그밖에 지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를 내는 분이나 자가가구, 청년가구별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으니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1. 임차가구 , 자가가구, 청년가구 신청자격 알아보기
2. 신청절차
3. 지원금
임차가구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47%는 얼마일까요?
가구원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47% |
1인 | 2,077,892원 | 976,609원 |
2인 | 3,456,155원 | 1,624,392원 |
3인 | 4,434,816원 | 2,084,363원 |
4인 | 5,400,964원 | 2,538,453원 |
5인 | 6,330,688원 | 2,975,423원 |
6인 | 7,227,981원 | 3,397,151원 |
4인가족의 경우 2023년 중위소득은 100%는 5,400,964원입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4인가족의 경우 47%이니 2,538,453원 이하의 수입을 버는 가정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976,609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자격
수선비 지원은 경보수 ,중보수,대보수로 나뉘게 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원한도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 |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80% |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수선 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등을 교려 하여 지급을 합니다.
수선비용과 수선주기가 있으니 도표를 확인 해 보세요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청년가구 주거급여 신청자격
※ 2021년 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 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서 확인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칠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면,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 급여지금액은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을 합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특례시 |
4급지 (그외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서울과 지방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표를 보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서울에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33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내게 들어금액을 계산해 보면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월세가 10만 원일 경우 보증금 1,000만 원 ×4%+월세 10만 원을 계산하면 133,000원이 지원금액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 으로 신청하고 주거급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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