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고딩엄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 24세 이하 부모에게 지원이 되고 있으니 읽어 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정의 아이에게 돌아가는 혜택입니다. 부모의 나이가 둘 다 만 24세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60%라고 하는 것은 본인가정의 소득이 가구원수에 맞게 나라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하 일 때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아래 도표를 보고 우리 식구 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를 벌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60% |
3인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가구 | 7,117,981 | 4,336,789 |
지원내용
청소년 부모가구구 자녀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씩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면 시, 군, 구청에서 심사를 하고 지원여부가 확정이 됨 되면 수급받고자 하는 통장으로 매월 20만 원이 들어옵니다.
필요서류
1.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2. 소득을 증명할 서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실증명확인서)
3.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명서류
4. 수급자 통장사본
5.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뽑는 서류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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