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나라에서 개인 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로 재산이나 수입을 충족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생계에 필요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금액의 수입이 없다면 지원을 하게 되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 급여가 정해집니다.
2023년 생계급여 (30% 이하)
가구규모 | 소득(원) |
1인가구 | 623,368 |
2인가구 | 1,036,847 |
3인가구 | 1,330,445 |
4인가구 | 1,620,289 |
5인가구 | 1,899,206 |
6인가구 | 2,168,394 |
예를 들어 1인가구일 경우 소득이 없이 집에서 쉬고 계신다면 623,368원 미만의 소득이 되므로 생계급여가 623,368원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재산과 소득과 부채금액이 있다면 산출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산출금액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32%)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을 받을사람이 늘어납니다. 기존에 수입이 조금 많아 수급자 선정에서 떨어졌던 사람도 내년에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준중위 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 알아 보기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변경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7% 이하면 지원을 대상자입니다. 주거급여란 월세나 수선비 그밖에 지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를 내는 분이나 자가가구, 청년가
7793428.tistory.com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신청방법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가장 큰 혜택이 아닌가
7793428.tistory.com
'정부지원 및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령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수술비지원 (0) | 2023.09.01 |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확인 , 지급금액 미리확인 (0) | 2023.08.31 |
구리시 직장인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접수하기 (0) | 2023.08.24 |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0) | 2023.08.24 |
대전광역시 서구 2023년 여성1인가구 안심장치 지원신청 (0) | 202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