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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신청방법

by 하하호호ㅡ구리 2023. 8. 22.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가장 큰 혜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선정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니 올해 기준에 맞지 않아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신청하기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 수급자는 2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지는데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능력여부, 부양의무자 기준(위료급여에만 해당)

 

2023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 소득
기준중위소득

 

기준소득이란

 

기준소득이란 게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서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내어 가구 구성원이 몇 명이면 이 정도가 중간값이다라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소득을 말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1인가구의 경우 2,077,892원을 벌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며 가구 구성원에 따라 금액이 다른 걸 볼 수 있고 이 금액을 기본중위소득 100%라고 합니다. 

 

 

급여종류별 구분

 

급여종류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예를 들어 나 혼자 살고 있는데 재산과 소득이 0원이라면 623,368원이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이 예이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1종수급자, 근무능력이 있는 사람은 2종이 됩니다. 1종과 2종의 경우 본인부담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때는 모르지만 입원을 하게 되면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종합병원, 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금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외래로 동네 의원을 찾는다면 간단히 진료를 받고 1,000원만 내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입원을 하게 되면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10%의 금액이 차이가 나니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분들 중에서도 내가 1종인지 2종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로 모의계산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수급자 선정 모의계산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 생계급여자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이 9억 원을 초과할 때는 고재산 의무자로 분리되어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거급여 :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위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래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되고 부양위무자로 인해 위료급여는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괏값은 신청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온라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까운 동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비록 신청이 불가하더라도 내년에 한 번 더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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