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이사비 신청 지원을 작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작년에 3천 명 이상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청년이라고 하지만 만 39세까지 받을 수 있으니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대상
서울시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기도및 지방에서도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해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만19세 에서 39세의 청년가구로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등 )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에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3. 이사간 집에 본인의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983년 1월1일 ~ 2004년 12월31일 출생 청년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
서울시 내에서 이사후 신청마감일 6월 9일까지 전입신고 완료 |
※ 신청자격 (모두 충족 시)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작년에는 190만 원이었지만 올해 기준이 안 나옴, 200만 원 이상이어도 신청해 보길 권장합니다.)
- 재산 :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이며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지급방법
*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생애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급방법은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2023년 8월이 지급예정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신청가능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서약관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9일(화) 10시 ~ 2023년 6월 9일 (금) 18시까지입니다.
※ 선정기준
신청인원 : 5000명
선정방법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 형식이라 예산을 넘어가면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낮은 순으로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 보훈 대상자, 주거취약청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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