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매달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나이와 기본소득을 토대로 지원가능자를 선별하게 되며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안내 글을 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조건
◎ 신청기간 : 2024년 2월26일 ~2024년 2월 25일 24시까지
◎ 신청자 : 청년 본인 신청
◎ 신청대상 :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혼자살고 있으면 본인명의 주택이 없는 청년 (청약통장 가입필수- 청약통장은 무주택자가 청약을 위한 통장을 만들어 매달 2만 원 이상을 저금하고 신축아파트를 구입할 때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통장을 말함)
-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9년 ~2005년생
-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0년 ~2006년생
◎ 재산 조건 : 부모님 재산과 본인재산을 각각 보며 2가지다 충족을 해야 합니다.
- 부모님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본인)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가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 2024년 기준중위소득금액
◆ 기준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기준중위소득 60%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 청년월세 지원금 1차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12개월 지원을 다 받은 뒤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청년월세 지원금 1차를 받고 추가로 2차 지원을 받으려는 분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이 불가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원금, 신청자격확인
12개월간 매달 2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 3차가 나오게 되면 내년에도 추가로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니 신청자격 확인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을 위해 복지로 홈 (www.bokjiro.go.kr) 및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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