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6일부터 청년월세 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와 별도로 주택을 임대해서 혼자 살고 있는 청년 (19세부터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선별하여 12개월간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을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대상
1. 청년월세지원금 1차지원을 받은 사람은 추가지원대상자입니다.
2. 19세~ 34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부모님과 별도의 거주지가 있는 사람
3. 청약통장필수 (최소 2만원 청약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
4. 2024년 기준 출생연도 1989년~2005년 출생자
5. 부모님 재산과 본인의 재산이 조건에 적합한 사람
- 부모님 재산 : 기준중위소득 100% ( 부모님 수익 - 3인가족경우 4,434,816)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본인재산 : 기준중위소득 60% (본인수익 - 1,377,067원) 이하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6.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기준액 합산 90만 원 이하)
※ 2024년 청년월세 지원금 2차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뉘며 오프라인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2.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바로가기를 누른다.
3. 간편 로그인을 한다.
4. 기타 부분에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한다.
5. 개인정보 동의를 한다.
6. 신청하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류
◆ 오프라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변경)서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청년 (미혼) :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년 (기혼) :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 소득/ 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간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 대리인신청인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명서류(단, 주택구이.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현황도
- 난민인 경우 : 난민증명서
- 기타 제출서류(선택)
- 사실혼. 사실이혼자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 중인 외국인 : 임신증명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간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 서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가족관계 증빙서류
- 청년 (미혼) :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청년 (기혼) :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로번호(뒷번호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 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영수증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단, 주택구입. 임차인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증명서
- 기타 제출서류(선택)
- 사실혼, 사실 이혼자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 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두 당사자 간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등로부에 제삼자의 혼인 관계없어야 함
②주민등록등본 1부 (1년 이상 동거 여부확인)
③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 인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등)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 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 서류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 서류를 사진을 찍어 업로드
◆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청년월세 지원 자가진단을 누르고 입력란을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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