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17일 6시까지 접수를 받고 1년간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하기 전 나도 이번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신청자격
- 연령 : 만 18세 ~만 34세 청년 근로자이며 군대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39세까지입니다.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동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 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녀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도 신청가능
* 기준소득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여만 합니다.
선발기준
선발기준을 보면 자격요건도 중요하지만 선발인원이 제한이 있습니다. 연간 총 3만 3천 명을 뽑게 되며 이중에 순위를 맥여 선발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발기준을 살펴보면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보험 미 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률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접수 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참여자격을 확인한 뒤 접수가 가능합니다.
체크를 하고 바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기본서류
기본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대 보험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위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클릭)
4.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 2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개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 표초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 내역 확인)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빨리 신청을 하셔서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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