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기능 장애인등록증 전국 지하철호환 가능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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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교통카드기능 장애인등록증 전국 지하철호환 가능해 졌습니다.

by 하하호호ㅡ구리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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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교통기능 (금융형 카드형) 전국호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발급을 받으면( 2023년 4월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시작)  전국의 지하철이용이 카드하나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발급시기가 다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 금융카드형 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등록증 금융카드형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계신경우 2023년 4월1일 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장애인 본인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 서울, 인천, 충남지역에서 발급받은 금융카드형 복지카드는 재발급을 하지 않고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이 신분증형 복지카드의경우

 

신분증형 복지카드를 소지하시는 분들은 지역마다 신청시기가 다릅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본인명의로 로그인을 하고 신청을 하면 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신청시기

2023년 4월 1일부터  :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2023년 5월 1일부터 : 울산. 세종. 전븍, 경북, 제주

2023년 6월 1일부터 :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2023년 7월 1일부터 : 경기

 

장애인등록 증이 하이패스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인 경우

 

전국 호환교통복지카드로 신청하여 하이이패스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처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기능이 없는 장애인 등록증(신분증형이나 금융형 카드형 포함)을 장애인 등록 중 신분증형이나 금융카드형 이 있는 기능이 있는 걸로 바꾸시거나 현대 하이패스 기능이 있더라도 유효기한이 만료한 이후라면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이 신분형 복지 카드인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 지역마다 바꾸는 시기가 다르니 본인 주거지의 변경신청날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 대답

 

1. 장애인등록 후 처음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금융카드 관련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2. 만 14세 어린이도 카드를 발급을 받을수 있나요? 

 

만 14세 미만의 장애인에게는 금융카드 발급이 되지않아 전국호환카드는 발급이 되지않습니다. 

2025년에 교통카드로, 만14세 장애인 교통카드발급을 도입 검토 중입니다.

 

3.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는 어디에서나 모든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게 무료인가요?

 

아님 전국 지하철중에 부상광역시 동해남부선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은 뒤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모두 되는 게 아니라 버스는 안되고 지하철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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