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으로 불편하거나 정신상 장애가 생긴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극복되는 시기까지 지원이 되니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방법
장애를 가진 분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알아보기 위해 사진을 확대하면 바로가기로 연결이 됩니다.
◈ 장애연금 수급조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내던 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만큼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초진을 기준으로 2016년 11월 29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 초진일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또는 부상을 입은 뒤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 초진일이 2016년 11월29일 이전일 경우
-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중에 초진일이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65세 생일을 기준으로 3/2 이상 납부가 되어있는 분
▶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
- 만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일 경우
-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 연금에 가입되거나 국외이주, 국적이주, 국적상실 기간, 특수직종, 조기노령연금 지급 사유발생일 이후 기간(지급정지자 제외)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다음 ①②③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수급조건에 합당합니다. ①가입대상기간의 3/1 이상되었으며 ②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인 경우 (체납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국민연금 납부 10년 이상
◈ 장애연금 신청서류
장애심사 진행과정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부서에서 전문의사 2명 이상이 참여하는 의학자문 회의를 통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심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상담하기 바로가기로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예상지급액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장애 4등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처리되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공단 장애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자세히 보기를 통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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