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이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4촌까지의 가족이나 이웃사촌이 내 아이를 돌봐주면 경기도에서 아동 1명이면 30만 원, 2명이면 45만 원, 3명이면 월 60 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봐줘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 ~ 11월 1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부모나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에서 일괄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가능 지역
화성 | 평택 | 광명 | 군포 |
하남 | 구리 | 안성 | 포천 |
여주 | 동두천 | 과천 | 가평 |
연천 |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 와 아동( 생후 만 24~48개월) 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
▶돌봄 조력자로 신청 후 교육이수
돌봄 조력자로 선정이 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과 아동학대예방 및 부정수급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 및 돌봄 시간
경기도형 가족 돌봄 수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고 아동 1명일 경우 30만 원,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일 경우 60만 원이며 4명 이상일 경우에는 2인이상의 돌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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