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간병비지원으로 300만 원을 드립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으로 선정기준만 맞으면 생계비, 의료지원, 주거지원, 긴급통합지원, 교육지원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간병비 지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신청조건
신청조건은 소득기준과 재산 , 금융재산 및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 재산기준 : 특례시 372백만 원, 시 310백만 원 , 군 194백만 원 이하
- 재산이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본인이 가진 돈이나 주택에서 빛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을 공재해 줌 (특별시. 일반시 - 69백만 원 / 군 - 42백만 원)
- 금융재산 : 1,773만 원 이하 (4인가구) ※ 1,200만 원 + 생활준비금(중위 100%) 573만 원
-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 위기상황 (밑줄 부분 '경기도형 긴급복지' 맛있는 위기사유)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의료지원을 살펴보면 300만 원 이내 1회 간병비 지원이 있습니다. 간병비 지원신청을 몰라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청방법은 관할 시/ 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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