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날 수당금액1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나는 출근하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는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도 못하고 출근한다면 근무수당이라도 챙겨야겠죠.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라고 모두 근무수당 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을 받는 건 아닙니다. 5인미만인 업장의 경우는 유급휴일을 보장받고 가산수당을 제외한 근로시간만큼의 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면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2시간을 더 일한다면 2만 원이 추가됩니다. 관련기사https://www.cctoday.co.kr/news/artic.. 2025.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