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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만 19세~ 39세의 청년 1인가구)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 120%를 충족한다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바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내용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19세 ~39세의 청년 1인가구
- 기준중위 소득 120% 내 소득과 비교해 보기
2. 선정기준
- (연령)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세입 거주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3. 평택 청년월세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평택시 청년월세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필요한 서류다운로드
★ 210308 평택(복정) 2021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관련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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