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으로 선정이 되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 온라인과 행정복지센터방문, 전화신청으로 모든 해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선정후 신청해야 하는 지원
1.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시/군/구 에서 일괄 면제됩니다.
2. 전기요금(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행정복지센터/한전사이버지점 온라인 신청)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적용 대상 (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 ~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돌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극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1항 1호 ~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적용 대상(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적용 대상 ( 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적용 대상 (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이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출산가구, 손주가 3인이상인가구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실에 신청)
3. 도시가스요금 (읍/ 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지역 도시가스홈페이지에 신청)
■ 요금경감 대상
- 사회적 배려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급~3급), 5.18 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 참여자, 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다자녀가구: 일반 다자녀 가구,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요금경감 금액
■ 요금경감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단, 다자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회사명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코원에너지서비스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예스코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도시가스 | 홈페이지 바로가기 |
귀뚜라미에너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삼천리 |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륜 e&s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인천도시가스 | 홈페이지 바로가기 |
4. 이동통신요금(행정복지센터, 정부 24, 각 통신사 대리점 신청)
■ 요금경감 대상자 (알뜰폰 감면 제외)
-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 서비스내용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 (월최대 33,500원감면)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 (월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사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
5. 에너지바우처(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신청)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6세 미만의 영유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휘기질환자
- 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정
■ 지원금액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지급됩니다.
1. 1인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9,500원
2. 2인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81,800원
3. 3인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원
4. 4인가구 이상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692,700원
※ 자격이 유지되고 이사 또는 가구원수의 변동이 없을 시 자동 신청
6. 지역난방 요금 (한국지역난방 공사 (1688-2488). 행정복지센터)
지역난방 공급이 되는 건물, 아파트 해당
■ 지원내용
- 생계/의료수급자 : 월 10,000원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월 5,000원 감면
- 3자녀 이상가구 : 월 4,000원 감면
7. tv수신료 지원( 한국전력공사 123번,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8.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주거. 교육
9. 자동차검사 수수료감면 (한국교통안정공단 홈페이지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의인 등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기타 상/하수고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 별로 다름, 직접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신청
11. 자산형성지원사업
※ 보검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 희망저축계좌 I 사업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본인이 10만 원 입금, 정부가 30만 원 매칭지원)
■ 희망저축계좌 II사업 : 일하는 차상위계층(주거/굥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가구), (본인이 10만 원 저금, 정부가 10만 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 (15세 ~39세)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19세~34세 청년
※ 2024년 자산형성모집 및 지원일정
12. 쌀 할인 지원(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수시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생계/의료 수급자 : 10kg(2500원에 구입)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포함) : 10kg(10,000만 원에 구입)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1인당 10kg 주문가능
13. 문화누리카드(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신청/ 자동충전)
■ 지원대상
- 기포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여금부가 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사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가구원당 연 13만 원 충전된 카드지원 1회 신청으로 자동충전
14.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신청/ 별도의 신청기간 있음)
■ 지원대상
- 스포츠강좌 이용권 :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확인대상,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포함)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 중 5세 ~18세 유소년 및 청소년 (출생일 2006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스포트 강좌지원(12개월)
■ 지원내용 (대상자가 2인이상이면 각각 지원)
- 스포츠 강좌이용권 : 1인당 월 최대 10만원 12개월 지원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12개월 지원
15.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 및 우편신청/ 별도의 신창기간 있음)
- 1인당 10만 원 바우처카드로 지원
16.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별도의 신청기간 있음)
■ 1인당 35만 원 바우처 지급: ㅎ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육비로 사용
17. 드림스타트사업 (해당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문의)
■ 아동의 신체 /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에 맞는 건강검진에서부터 예방접종, 아이들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까지 지원하며 부모들 교육 및 치료도 함께 병행
18. 푸드뱅크 / 푸드마켓(행정복지센터 신청)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전달하여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그 외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19. 결식아동 급식지원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신청)
20.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보건소 신청)
■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21. 영양플러스 (보건소 신청)
■ 관내 임산부, 출산. 수유부, 영유아(생후 72개월 미만) : 6종 보충식품패키지를 가정으로 배송해 드리며 보충식품비를 지원
22. 통합사례관리(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취약계층이나 급히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 : 1가구당 최대 50만 원,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등으로 지원
23. ATM 수수료 면제 (해당 금융권 방문신청)
2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행정복지센터 방문, 팩스, 우편, 복지로 신청가능)
24.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행정복지센터/ 별도의 신청기간 내 신청)
■ 영유아 발달지원,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시각장애인 안마, 정신건강 토털케어, 자살 위험군 예방,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장애인 산모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비만) 아동건강관리, 성인(청년) 심리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요 중재,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여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마다 예산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5.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난방비지원) 행정복지센터 신청
26.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만원의 행복) 우체국 신청/ 지점별 상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만 15세~65세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는 3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납입을 하고 재해에 대한 치료비와 사망 시 2,000만 월을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27.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행정복지센터 신청)
■ 생계급여/ 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고효율 LED조명을 무상으로 교체해 줌
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공사비 지원 brp사업 최대 500만 원까지
제가 모르는 정부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꼭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추가로 지원받을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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