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분들이 폐업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게 되어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재취업을 하시위해 기초교육을 수료 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1차로 40만 원 2차로 기초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하는 경우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전직장려수당 지원을 받려면(지원조건)
◆ 신청기한
구직활동 (40만원), 취업완료 (60만 원) 지원을 받으려면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 기초교육 14개월 이내 신청
★ (1)수료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2)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후 (3) 14개월 이내 신청
※ 구직활동(40만원지원)
■ 신청인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자등록 폐업(필수)
■ (대상)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구직활동(1~3) 또는 취업을 완료한자(4)
■( 선택)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아래 1~4중 하나충족
- 재취업 심화교육 수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회(LAP) 수립 (기초교육과 수행 순서 무관)
-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기초교육과 수행순서 무관)
- 취업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 포함) 제출
※ 취업완료(60만 원 지원)
■ (대상)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한 자
- 단, 1차 지급 완료된 자만 2차 신청 가능함
■ (필수)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 | 전직장려 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 신청인 직접작성 |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신청일 기준30일 이내 발급분)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전체이력 | ||
본인명의 통장사본 | - | |
구직활동 | 국민취업지원제고 사업참여확인서(LAP 수립일자 기입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및 지사방문 |
|
취업완료 | 표준 근로계약서 | 퇴사 시 경력증명서 (정부24)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직종명(코드)포함 | - 고용신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및 지사방문 |
*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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