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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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근로자의 날 휴무 임금은?

by 하하호호ㅡ구리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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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일을 안 시켜도 하루일당을 챙겨 줘야 하는 날이고요. 일을 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이 없어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5월 1일 근무를 하는 분이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날 임금

 

◈ 근로자의 날  5인 미만사업장

근로자의날은 법정 휴일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급을 1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했을 때 8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기본일급 8만 원에 추가로 8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입장에서 그럼 오늘하루 쉬어라고 했다면 그래도 8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일당제 직원을 계속 / 상시적으로 일을 해왔다면 유급휴일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2.  월급제의 경우는 한달 근무일이나 시간과 상관없이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일을 시키지 않는다면 별도로 추가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을 시키게 되면 하루일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5월1일 근무를 시키면 하루일당 + 하루일당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자의 날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날 5인이상사업장은 일을 시키면 안 되지만 혹시일을 한다면 최고 3배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임금 + 추가임금(100%) + 휴일가산수당(50%) + 야간근무추가 시 (50%) = 3배의 임금을 지급

 

2. 근로자의 날 월급직원을 고용하고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지정되었고 법정공휴일과는 다릅니다. 추석, 설날, 광복절등 은 법정공휴일로 관공서가 쉬는 날로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법정공휴일에 기업은 꼭 쉬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5인이상 민간사업장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법으로 계산하여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무를 해도 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시급이나 일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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