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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2022년근로장녀금 신청자격 지금 확인 하세요

by 하하호호ㅡ구리 2022. 4. 29.

 

 

2022년 근로 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주는 복지사업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신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 요건을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지급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선정요건

자격 요건은 가구원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기준

구분 2020년 기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있는거주자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함
홀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대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를 뜻하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이300만원 이상인 가구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지며 이중 본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준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요건도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총 소득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총소득 기준이 작년보다 200만 원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신규로 지급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 더 많은 분등에게 혜택이 주어 것 같습니다. 소득금액도 충족이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재산기준이 남았습니다.

 



-재산기준
가구 기준 총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미포함 부채
포함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등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서 거주 시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자산을 인정합니다

이상 3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신다면 근로 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녀금 신청방법은 4가지입니다
1.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2. 전화신청 : 1544-9944
3. 홈택스 

 

 


4. 손 텍스 어플 (모바일)

전화신청으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핸드폰어플을 받아서 직접 할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세무서까지 않아도 됩니다.
65세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은 1544-9944로 전화하시면 직원분들이 도움서비스를 해주시니 참고하세요.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수급액

  2021년 기준 총 굽여액 수급액
단독가구 4백만원~2천만원미만 3만원~150만원
홑벌이가구 4백만원~3천만원미만 3만원~260만원
맞벌이가구 6백만원~3천6백만원 미만 3만원~300만원

근로 장녀금 신청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장녀금 지급은 9월로 되어 있지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8월에 미리 지급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8월부터는 지급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5월 1일 ~5월 31일까지는 기한 내 시청이고 6월 1부터는 기한 후 신청입니다

기한 후에 신청을 하시면 삭감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왕 받으실 거면 다 받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단독가구 연소득 400만 원~900만 원 버는 분들은 150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연소득 700만 원~1400만 원 버는 분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연소득 800만 원~1800만 원 버는 분 300만 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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