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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하하호호ㅡ구리 2023. 5. 3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나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금전적 부담으로 구하지 못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1년은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불로 지원을 합니다. 총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을 돕는 사업으로 기업은 직원을 고용하는 데 있어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은 직업을 구하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과 청년들을 선정함에 있어 지원조건이 있으니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 기업

1. 신청하기 한달전 1년간 직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원이 1인이어도 예외가  있습니다. 지식서비스나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등이 포함이 됩니다.

2. 유흥업소나 국가 및 공공기관, 일력사무실,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이거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참여제한을 받습니다.

3. 구체적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이 궁금하신 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 청년

채용되기전 6개월은 실업상태여야 하며 만 15세 ~34세의 취업 애로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고졸 이하 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럽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아부처 또는 지반자치 단체로 부처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선 등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지급 1년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입금 이상지급. 고용보험 가입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 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지역 100%)까지 지원 (단 , 최대 30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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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로그인을 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신청해서 기업은 지원을 받아 인제를 키우고 청년들은 일자리 얻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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