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바로 오늘 신청을 하는 걸 도와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은 한 달에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 지원대상
만19세~ 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사람 중 월세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외로 월세가 60만 원이 넘더라고 보증금이 적소월세가 70만 원인 경우 월세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해 지원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 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기간
* 신청기간
2022년 8월22(월) 부터 1년
* 지급기한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봄위내에서 월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분할지원
- 주거 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 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주소는 복지로 bokjiro.go.kr
불가피한 상황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또는 배우자) 대리신청을 해도 월세는 청년 본인에게 계좌이체 됩니다.
* 필요서류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
* 다만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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