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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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by 하하호호ㅡ구리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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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바로 오늘 신청을 하는 걸 도와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은 한 달에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 지원대상

만19세~ 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사람 중 월세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외로 월세가 60만 원이 넘더라고 보증금이 적소월세가 70만 원인 경우 월세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해 지원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 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기간

 

* 신청기간 

2022년 8월22(월) 부터 1년

* 지급기한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봄위내에서 월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분할지원

- 주거 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 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주소는 복지로 bokjiro.go.kr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불가피한 상황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또는 배우자) 대리신청을 해도 월세는 청년 본인에게 계좌이체 됩니다.

 

* 필요서류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 

* 다만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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