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 받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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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실업급여 조건 ,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 받는경우

by 하하호호ㅡ구리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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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에 보면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정리를 하여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회사를 그만둔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직장을 다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겨 퇴직을 하게 될때 정부에서 직장을 다시 구하는 동안 실업으로 인한 생계가 불안하지 않게 정해진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본조건

1. 해고된 근로자

2.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람

3.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4. 자발적인 퇴사 또는 사직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 받는경우

 

예외 :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에 나열한 사유가 발생할 시

- 채용 시 제시되었던 근로계약보다 조건이 낮아진 상황

- 임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 최저 임금보다 적게 나올 때

- 근로 기준법에 의거 연장근로의 제한위반을 한경우

- 회사의 휴업이나 휴업 전에 월급의 70% 미만으로 월급이 나올 때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경우

-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같은 성적인 괴롭힘과 왕따와 같은 차별을 당했을 경우 

-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인한 인원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회사와 집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사업장 이전

-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  이외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어려운 상태

-  부모님이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 내가 병간호를 해야 할 때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되지 않는 경우

-  회사에 큰 재해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엄무로 인한 본인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을 신청하였지만 회사가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때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

- 군대를 가기 위해 퇴직을 하는 경우

- 회사가 취업당시와는 다른 불법적인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못 다니게 된 경우

- 그밖에 회사와 본인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을 할 수박에 업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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