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운전방법 완결 편입니다. 그동안 계속 우회전을 어떻게 해라 벌금은 얼마다 말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2023년 1월에 걸쳐 두 번이나 변경이 있었고 최종적인 개정내용이 나와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우회전때문에 길에서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선의 앞차가 가지 않고 서있으니 뒤에 있던 택시가 빵~하고 클랙슨을 누르니 앞차 운전자가 내려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냅니다. 이런 경우 누구의 잘못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나온 개정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 3거리 사진이 있습니다.
* 전면에 차량신호등이 1-2입니다. 전면신호가 빨간색이면 (1-1)횡단보도 앞에 정지를 합니다.
(1-1)에 사람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으로 진입.
* 1-2신호가 녹색이면 서행
2. 우회전에 진입을 했습니다.
* 2-1 신호가 사람이 통행을 하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다면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3.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
* 적색에 정지 하고 우회전신호가 켜지면 서행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말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가지 말고 사람이 없으면 서행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신경 써야 하는 건 일시정지를 하고 서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일시 정지라 함은 속도가 0이 되고 좌우를 살피고 운행을 하는 것
범칙금의 경우 6만 원이고 벌점이 15점이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써서 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 및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의날 휴무 ,유급휴일 알아보기 (0) | 2023.04.29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0) | 2023.04.29 |
2023년 구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소속 29기 아이 돌보미 자격증 소지자 수시 모집안내 및 바로 가기 (0) | 2023.04.25 |
실업급여 조건 ,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 받는경우 (0) | 2023.04.24 |
2023년 근로장녀금 신청조건 , 신청기간 , 지급일 , 신청방법까지 (0) | 202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