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결혼자금대출 근로자라면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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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자녀결혼자금대출 근로자라면 근로복지넷

by 하하호호ㅡ구리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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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 자는 본인 또는 자녀결혼자금이 필요한 분이라면 근로복지넷을 이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1,250만 원까지 연 1.5%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자녀결혼자금대출(혼례비) 대출

● 신청대상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조건 : 융자신청신청전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 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융자조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

● 융자한도

  • 1,250만 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1.9% 선공제)

●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파견,일용)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좌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수 있는자료 (별지 제6호 서식의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 등록증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필요시)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수있음

 

 

● 융자 신청기한 

  • 혼인신고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호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됨

● 접수 및 선발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http:// welfare.comwel.or.kr)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4년 1월 8일부터 사업마감일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또는 별도공지가 있을 시까지

3.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 수신(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을 선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융자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생활안정자금 클릭 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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