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2% 이하의 가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10만 명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이하이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 기준중위소득32% =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2024년 4인가구 기준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1,833,572원이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 1인가구나 2인가구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초연금도 수입으로 책정되어 차감 후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 계산하기
기초연금을 받는 분처럼 기존에 주택이나 여러 가지 소득을 확인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재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 소득인정액
4인가족의 경우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인 1,833,572원에서 소득인정액 500,000만 원이 있다면 이금액을 제외한 1,333,572원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재산+ 소득)
- 재산 :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임차보증금, 가축, 자동차, 금융재산, 항공기 등을 재산이라 함
- 소득 : ①근로를 통해 벌어들이는 금액 (자활근로, 공공근로도 포함) ②사업소득 ③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적이전소득(용돈, 후원금 등), 공적이전소득 (수당, 연금 등)
● 제외소득
-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한부모자립촉진수당 가족특성에 따라 받는 수당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 수급자의 근로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에서 일부금액은 공제하게 됩니다. 보통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30% 공제합니다.
- 기본재산액 : 기본재산액은 가구당 기본적인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정액 공제합니다.
지역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지역 |
생계급여 기본 재산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부채 :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누적액 등이 해당되며 개인 간의 부채는 법원의 판결과 화해조정서에 의한 부채만인정합니다.
- 소득환산율 : 소득환사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 100%적용 자동차 |
|
수급자 | 월1.04% | 월4.17% | 월6.26% | 월100% |
부양의무자 | 월1.04% | 월2.08% |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반인들이 계산하기에는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튤을 만들어 놓았으니 미리 생계급여자격을 확인하실 분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사업이든 급여든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을 합산하고 얼마는 빼주고 하는 복잡한 계산법으로 되어있지만 지금 당장 어렵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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