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선정후 직접 지원신청할 것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으로 선정이 되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 온라인과 행정복지센터방문, 전화신청으로 모든 해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선정후 신청해야 하는 지원1.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 에서 일괄 면제됩니다. 2. 전기요금(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행정복지센터/한전사이버지점 온라인 신청) 복지할인 신청 바로가기 복지할인 서식 다운로드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적용 대상 (단, 여름철은 월 20,000원)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202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