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가 집에 있으면 근심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병원비에 수술비에 부담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 이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란 걸 알게 되었고 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암은 많이 전의가 되어있는 상태였지만 항암치료 입원치료비를 국가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어 후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 암환자 병원비 (의료비) 지원
병원에 항암치료를 받으려면 전날 입원을 하고 다음날 치료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루입원비와 항암치료비 이런 것들은 우선 제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암이 전의 되어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나온 병원비는 생필품을 제외하고 300만 원 이상 3년간 나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월급으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픈 몸으로 직장을 다니셨는데 복지에 대해 미리 알았다면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을 하셨어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신 어머니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진행하고 어머니가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땐 긴급의료지원이란 제도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300만 원까지 병원비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갑자스런 사고에 처했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액
국가 지원암은 소아암과 성인암으로 구분하고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 및 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 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선정)
- 지원내용
- 3년간 지원이 가능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영수증을 한 번에 출력받아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피요한 서류를 보건소에 정확히 문의를 해서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병원에서나 다른 분들의 글을 보고 준비를 해가면 또 가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1년에 3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본인이 결재를 하고 환불받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본인 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병원비가 없을 때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활용합니다.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지원 상세알아보기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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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환자 본인 또는 보화자가 환자동네 보건소에 방문신청
-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속 썩이지 마시고 국가 지원사업을 알아보다 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제지원비도 지원을 받았으며 납골당지원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암환자 병원비 지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글을 보시고 내가 빠트린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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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선정후 직접 지원신청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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