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지원
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및 복지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by 하하호호ㅡ구리 2023. 9. 20.
반응형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신청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산모에게 70만 원을 (쌍둥이 140만 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위료지원, 사회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사람 중에 가족이나 본인에게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사산으로 인해 건강을 돌보기 위한 분도 포함합니다.

 

긴급지원 해산비지원
긴급지원 해산비지원

※ 해산비 지원대상 

 

집안에 돈을 버는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경우, 가구 구성원으로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주거지가 없어지거나 사업이 휴업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진 사람, 이혼으로 생계가 당장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558,000원, 4인기준 4,050,000원) 일 경우지원
  • 지역별 재산기준 충족

*재산이란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6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 대도시 :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1. 조산 및 분만 후 1인당 70만 원 지급, 쌍둥이의 경우 140만 원 현금지급
  2. 긴급지원과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긴급지원대상자 (가족포함)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에 직접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지원을 받습니다.

  •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신청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 4주 전에 신청가능( 진단서 및 소견서, 산모수첩으로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실을 증명가능하 주변인의 확인서 제출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