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마지막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기간이 7월 1일 ~ 7월 30일까지입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모두가 지원을 받는 건 아니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만 해당되며 초등,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40만 원, 연 50만 원, 연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누구나 지원되는건 아니고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인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위해 혜택입니다.
◈교육활동비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100%구간인 다문화가족 자녀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아래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년 보다 기준중위소득금액이 올라 이전에는 받지못했어도 지금은 시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4년 | 222만8천원 | 368먼3천원 | 471만5천원 | 573만원 | 669만6천원 | 761만8천원 |
▶2025년 기준중위소득 10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39만2천13원 | 393만2658원 | 5백2만5천35원 | 6백9만7773원 | 7백십만8192원 | 8백64천805원 |
◈나의 기준중위소득알아보기
▶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은 급여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 배당등), 이전소득(기초연금, 아동수당, 실업급여등) 내가 벌어들이는 총소득을 말합니다. (세금을 내기 전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지 아닌지 개인소득을 알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모르고 있다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1년에 2번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씩 지원하고 새로 신청을 해야 다음 연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교율활동비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 : 2025년 5월 2일 (금) ~ 5월 30일 (금)
2차 신청기간 : 2025년 7월 1일 (화) ~ 7월 31일 (목)
▶ 교육활동비 신청방법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나 다문화 가족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준비물
- 신분증 (신청자)
- 신청서 (방문 센터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 확인 서류) 온라인발급가능
▶ 교육활동비 사용처
- 교재 구입비
- 독서실 이용료
-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입비
- 자격증 취득 지원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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