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부모급여 신청으로 매달 100만 원 지원받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만 0세부터 아동(0~11개월)까지는 매달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만 1세 (12~24개월)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이니 꼭지 원해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부모급여신청기간
● 자녀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출생일이 속한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출생을 하고 2월 24일에 신청을 하면 2달치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생후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을 하게 됩니다.
●부모수당지급 방법 및 시기
-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단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로 지급
어린이집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로 514,000원의 보육료가 바우처로 지급이 되며 나머지 486,000원은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신청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부모급여(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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